[정무위] 예보, 대한생명 무리한 소송 340억만 날려

입력 2008-10-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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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한화그룹을 상대로 지난 2005년 '대한생명 매매계약 무효´국제 중재를 진행하면서 사전 법률 검토 부족과 내부 위원회 의결절차를 밟지 않는 등 무지하면서도 무리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340억원을 지출하는 등 국고낭비와 외화유출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문환 한나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7월 31일 국제중재재판소로 부터 매국무효 주장이 최종 기각당하고 이에 따라 해외법무법인(영국·후레쉬필드)에 46억원, 국내법무법인인 태평양에 33억원, 국제중재심판소 7억원, 출장비 1억원을 지출한 것 외에도 한화 측이 지출한 비용의 50%인 970만달러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조 의원은 "한화가 지불한 비용도 예보가 부담할 비용을 제외하고 드러난 것만 970만 달러에 달해 국제중재재판으로 양측이 모두 340억원 이상 지출한 것"이라며 "이는 외화유출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예금보험공사가 2006년 7월 뉴욕법원에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하기에 앞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당시 승소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결론내린 법무법인 태평양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됐지만 예보는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고 태평양은 선정 5일 뒤 ´주장할만하다´는 내용의 법률검토 의견서를 보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보는 또 소송가액 30억원 초과의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규조차 지키지 않았고 이사회보고도 없이 당시 최장봉 사장의 결정으로 국제중재재판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국제중재신청을 진행하면서도 사전 법률 검토도 제대로 없고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내규조차 위반했다"고 예보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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