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격 담합 업체 입찰참가 2년 제한 적법"

입력 2020-05-25 0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업체에 2년간 입찰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측량 전문업체 A 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13년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낙찰받을 회사와 낙찰 가격을 미리 서로 협의하고 나머지 회사는 이른바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10여 년간 권역별 입찰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는데, 담합 전까지 60∼80%에 그쳤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이 담합 후 80∼90%로 치솟았다. 투찰률이 높아지면 낙찰받은 업체의 이익은 커지지만 서울시의 예산 지출은 늘어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2009∼2014년 여러 차례 반복된 것을 파악하고 2018년 A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930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도 같은 해 A 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다.

A 사와 이 회사 임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뒤 상고한 상태다.

A 사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입찰을 2년 동안 제한해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 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지는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의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배제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적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56년의 대장정…현대차 글로벌 누적생산 1억 대 돌파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허웅 전 여친, 유흥업소 출신 의혹에 "작작해라"…직접 공개한 청담 아파트 등기
  • 신작 성적 따라 등락 오가는 게임주…"하반기·내년 신작 모멘텀 주목"
  • '5000원' 백반집에 감동도 잠시…어김없이 소환된 광장시장 '바가지'? [이슈크래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된 까닭
  • 임영웅, 광고계도 휩쓸었네…이정재·변우석 꺾고 광고모델 브랜드평판 1위
  • 오늘의 상승종목

  • 07.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23,000
    • -2.55%
    • 이더리움
    • 4,490,000
    • -4.08%
    • 비트코인 캐시
    • 489,800
    • -7.67%
    • 리플
    • 636
    • -4.07%
    • 솔라나
    • 191,000
    • -4.64%
    • 에이다
    • 534
    • -7.61%
    • 이오스
    • 737
    • -7.53%
    • 트론
    • 183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300
    • -10.02%
    • 체인링크
    • 18,540
    • -4.78%
    • 샌드박스
    • 416
    • -7.1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