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금지 명령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 대상 포함

입력 2020-05-23 11: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총 8363곳 ‘사실상 영업금지’…위반 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관계자들이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업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경기도지회 관계자들이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업종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 양상을 보이자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경기도는 23일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도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의 유흥주점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새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방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 매장이 사실상 영업금지 상황에 놓이게 됐다.

집합금지 명령은 직접적인 영업금지는 아니지만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70,000
    • +0.76%
    • 이더리움
    • 4,422,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521,000
    • +5.38%
    • 리플
    • 728
    • +11.15%
    • 솔라나
    • 196,200
    • +0.67%
    • 에이다
    • 597
    • +3.47%
    • 이오스
    • 754
    • +2.03%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3
    • +1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700
    • +1.64%
    • 체인링크
    • 18,220
    • +2.65%
    • 샌드박스
    • 440
    • +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