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화제] 때 아닌 '국감 사찰' 논란

입력 2008-10-1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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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내용 정부 보고' 지시에 여당의원 발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불거진 정부의 '국감 사찰' 의혹이 정무위에서 증폭돼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환노위 국감에서 '피감기관이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 등에 국감 내용을 실시간 보고한다'는 문건이 나왔다"면서 "정무위도 그런 사실이 있는지 부처별로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도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 관계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된다"면서 "해당 피감기관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왜 다른 상임위의 얘기를 꺼내느냐"면서 "이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논의할 사항"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만일 국정원에 그런 보고가 들어갔다면 직무상 범위를 넘은 것"이라면서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이 문제가)과연 정무위 국감을 중단하면서까지 다루는게 바람직하느냐"면서 "우선 국감을 진행하면서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중재에 나선 뒤 국감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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