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관로 교체작업을 진행하면서 교체 대상인 노후 상수관로를 그대로 땅속에 배치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송광호(한나라당/충북 제천단양)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충남 논산을 비롯하여 총 13개 지자체의 수도를 위탁받아 관리 중인 수공은 지난 2004년부터 지방상수관로 교체공사에 들어갔다.
이 공사에서 수공은 기존까지 주철관, 강관 등으로 이루어진 노후 상수관로를 스텐레스나 PE등으로 바꾸는 교체공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233.4km의 관로를 교체했다.
하지만 수공은 이중 93.4%에 달하는 218.2km의 폐상수관로를 교체한 후 그대로 땅속에 방치한 채 수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폐상수관로를 수거해야한다는 법적 세부사항이 없기 때문. 송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수거기한과 준비대책 등의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아 수공이 굳이 폐상수관로를 수거해야할 의무가 없다.
또 폐상수관로를 수거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신규 설치보다 더 많으며, 수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게 수공측명의 해명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 상수관로 교체 공사 후 폐상수관로 방치율이 30~40%에 불과한 만큼 이 같은 수공 측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폐상수관로는 주로 철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식될 경우 토양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선진국에서는 상수도관 교체 공사 때 폐관 철거 비용을 따로 책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상수관로 교체 공사 시 폐상수관로에 대한 수거대책을 마련한 후에 공사를 진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