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8일부터 2차 소상공인 대출 접수…은행 홈페이지서도 가능"

입력 2020-05-15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이란 기자 photoean@)
(고이란 기자 photoean@)

오는 18일부터 6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사전접수가 시작된다. 금리와 한도는 얼마인지, 필요 서류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Q&A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다만 실제 대출 여부는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초저금리 수혜자,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가

“은행이 대출 심사 뿐만 아니라 보증심사도 함께 수행한다. 소상공인은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대출‧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이용했다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없는가

“정책자금 중 시중은행의 이차보전·기업은행 초저금리·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경우 중복해 대출받을 수 없다.”

-대출금리와 한도, 만기는

“금리는 3~4% 수준이며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도는 업체당 1000만 원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는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대구은행 지점에서 대출‧보증 신청할 수 있다. 기업‧대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지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자금 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빠르면 5월 말부터 차례로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방은행에서 이용할 수 없는가

“대구은행을 제외한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 등 지방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이용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 방문 시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활고 때문에" 전국진, '쯔양 협박' 300만원 갈취 인정…유튜브 수익 중지
  • '트로트 4대 천왕' 가수 현철 별세…향년 82세
  • '따다닥'→주먹 불끈…트럼프 피 흘리는 '사진 한 장'의 나비효과 [이슈크래커]
  • 결혼식 굳이? 미혼남녀 38% "생략 가능" [데이터클립]
  • 2위만 만나면 강해지는 호랑이, 빛고을서 사자 군단과 대격돌 [주간 KBO 전망대]
  • FBI “트럼프 총격범, 단독범행…정신병력 없다”
  • 변우석 측, '과잉경호' 논란에 사과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어…도의적 책임 통감"
  • 5대銀, 상반기 부실채권 3.2조 털어내…연체율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
  • 오늘의 상승종목

  • 07.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50,000
    • +5.83%
    • 이더리움
    • 4,880,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557,500
    • +4.79%
    • 리플
    • 750
    • +1.35%
    • 솔라나
    • 222,600
    • +7.43%
    • 에이다
    • 618
    • +1.48%
    • 이오스
    • 824
    • +1.35%
    • 트론
    • 193
    • -0.52%
    • 스텔라루멘
    • 145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5.94%
    • 체인링크
    • 20,150
    • +6.67%
    • 샌드박스
    • 476
    • +4.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