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ㆍ체크카드 신청…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입력 2020-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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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ㆍ체크카드 신청이 11일부터 오전 7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된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웹 및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본인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2일 이내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NH농협카드 등이다.

시행 초기 안정적인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 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11일 월요일(1·6), 12일 화요일(2·7), 13일 수요일(3·8), 14일 목요일(4·9), 15일 금요일(5·0)이며 16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한 카드사의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한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개인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신용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고, 하이패스카드ㆍ화물차 유가보조카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발급된 카드는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거주지 소재 특·광역시, 도 내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돼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다.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명 커피전문점 등 본사직영 프렌차이즈점의 경우 본사 소재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유흥 · 사치 업종 가맹점에서의 사용도 제한된다.

여신금융협회는 "가맹점명으로 추정되는 업종과 실제 등록 업종이 달라 의도치 않게 긴급재난지원금 이용이 안 될 수도 있다"며 "카드 사용 후 휴대전화 문자, 카드사 앱 등을 통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불가 업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로 고용안정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다. 만원 단위로 1만 원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전액까지 기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신용카드를 부정 유통하거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카드 사용을 이유로 가격을 달리 받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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