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ㆍ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 선고 연기…12일

입력 2020-05-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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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좌측), 최종훈
▲정준영(좌측), 최종훈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의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정 씨와 최 씨 측 변호인은 전날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7일 기일 변경 없이 이날 예정됐던 공판을 진행했다.

일부 피고인은 이날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했다. 정 씨는 피해자 합의를 위해 선고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2일 오후 2시30분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씨, 권 씨는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허모 씨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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