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기업 부담 증가"

입력 2020-05-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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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등 주요국처럼 제조업 파견 허용 필요"

▲지난해 사내하도급 주요 판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사내하도급 주요 판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근 사내하도급 근로자 소송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인력 운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기업 전체 사내하도급 관련 판결 13건 중 10건(76.9%)이 불법파견으로 판결 났다.

과거 법원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 국한해 원청의 공장 내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사내하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한경연이 주요 5건의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간접공정, 사외하청, 비제조업 등에도 불법판결이 내려졌다.

제조업 A사의 경우, 법원은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제조와 관련된 직접공정이 아닌 제조물을 운송하는 간접공정임을 인정했지만 원청이 하청업체 소속 관리자를 통해 지휘ㆍ명령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

MES(생산관리시스템)와 같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불법과 적법 판결이 엇갈리게 내려지고 있다.

실제 D사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원청이 작업해야 할 내용을 MES를 통해 전달해 사실상의 지휘ㆍ명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E사는 원ㆍ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장소ㆍ시간ㆍ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별되고 있고, 구체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실시간 지시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업무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한경연은 "사내하도급 불법판결 사례가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법무 리스크가 증가하고, 인력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됐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업 파견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은 건설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은 파견근로 허용범위에 제약을 두지 않고 있다.

한경연은 "국내 파견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32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파견 기간도 최대 2년으로 한정돼 있어 도입취지와는 달리 고용 경직성을 높이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사살상 모든 업무에 파견 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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