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채널A 압수수색 41시간 만에 종료

입력 2020-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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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압수수색을 41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채널A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을 시도해 이날 오전 2시50분께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모 기자 등 신라젠 의혹 취재에 관여한 기자의 사무공간, 전산장비 등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 기자들과 대치하면서 자료 확보에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채널A 측과 자료제출 여부, 대상 등을 협의해 일부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앞서 민언련은 이달 7일 채널A 이모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31일 MBC가 이 기자가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측을 상대로 강압적으로 취재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 진상규명을 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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