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정경심 '압수물 반환' 준항고 기각…"중요한 증거물"

입력 2020-04-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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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정경심 동양대 교수. (신태현 기자 holjjak@)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PC)와 하드디스크를 돌려달라”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최승호 판사는 24일 정 교수가 검찰의 가환부 신청 불허 결정에 불복해 낸 준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준항고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ㆍ압수, 압수물의 환부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이다.

앞서 정 교수는 1월 8일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연구실 PC와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돌려달라는 가환부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의 증거 가치가 크고, 가환부할 경우 무결성 입증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불허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원에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장과 가환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월 31일 정 교수가 낸 가환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에 최 판사도 준항고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정 교수 측은 압수물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됐다.

최 판사는 “정 교수가 가환부를 신청한 압수물은 증거은닉교사, 사문서위조 범행 등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물"이라며 "정 교수가 PC와 하드디스크를 열어보는 행위만으로도 압수물의 동일성ㆍ무결성을 담보할 데이터 고유의 식별 값이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교수가 해당 압수물에 저장된 파일을 사본해 달라는 취지로 낸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신청이 인용돼 압수로 인해 감내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가 과중하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정 교수에게 압수물을 가환부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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