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경제계 ‘환영’ 시민단체 ‘철회요구’

입력 2008-10-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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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조치(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를 일제히 반겼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금융노조는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이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개정안은 금융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 금융시스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은행주식 보유제도 완화를 통해 은행의 자기자본 확충이 원활해지고,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편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산업회사 보유를 허용한 것은 금융과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며 “앞으로 정부방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금산분리제도 완화조치는 금융과 산업 간의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양 부문간의 공조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경쟁국보다 불리한 기업환경 정비 및 경제활력 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월 31일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이번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저축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질서의 건전성·안정성 유지라는 금융발전의 근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김상조 교수는 금융위는 이번 방안이 은행주식 투자자 저변 확대와 연기금, PEF 등 의미 있는 수준의 은행 지분을 보유한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군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 시각에 대해 “현행 은행법 하에서도 의결권만 포기한다면 산업자본 역시 10%까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금융위의 설명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금융노조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방안에는 현 정부의 친재벌 정책이 반영돼 있다”며 “지금까지 금융-비금융 계열사를 지배해온 재벌 가문의 불법적 소유구조와 권력을 그대로 보존토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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