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에 징역 6년 구형

입력 2020-04-22 17:47 수정 2020-04-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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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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