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상한 높여야

입력 2008-10-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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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13년째 360만원 묶여 형평성 문제 발생"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고소득월액이 13년째 360만원에 묶여 있어 가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전현희(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준월 소득액이 최소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1995년에 정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소득상한이 360만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 오기 전에 연봉 10억원을 받으셨던 박해춘 이사장님과 2007년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367만원을 받고 있는 이웃집 김차장님 똑같이 현재 16만2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봉 10억을 받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16만원과 360만원 월급쟁이가 내는 16만원은 그 비율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소득상한을 넘는 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는 국민연금이 지난 1995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상한선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1995년 당시 360만원 이상의 가입자 수는 전체 725만명 가운데 0.91%인 6만6000명에 불과했으나, 2007년 12.6%에 달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이 정하고 있는 소득상한을 가입자 평균소득의 2~3배로 자동적으로 연동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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