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편람 수정ㆍ확정

입력 2008-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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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8년도 경영실적평가편람을 수정 확정해 주무부처 및 공공기관(공기업 24개, 준정부기관 77개)에 시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영실적평가편람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시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지표, 기준 및 방법 등을 담은 기본지침이다.

이번 평가편람 수정의 주요내용은 먼저 중소형 준정부기관 77개 중 정원 100인 또는 자산 500억원 미만인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비계량평가 없이 계량평가만 실시되는 증 평가방법이 간소화 된다.

기관장평가방법도 간소화 된다. 기관장평가체제를 경영계획서평가(50%)와 경영목표평가(50%)로 구성하되, 경영목표평가는 기관 경영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함으로써 기관장평가를 간소화됐다.

기관장 경영계획서평가는 기관장의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해 금년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평가결과 미흡인 기관장은 '해임' 조치된다.

공공요금안정, SOC 투자확대 등 공공목적 수행 등에 대해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방법이 보완됐다.

한전, 수공 등 공공요금 관련기관의 경우 원가상승률을 고려해 부가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부문 투자 지원방안' 등에 따라 도공, 토공 등 SOC 투자확대 공공기관의 경우 투자확대로 인한 경영부담요소(부채증가 등)를 계량지표 평가시 고려하도록 했다.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행산업의 역기능 해소노력을 세부평가내용으로 추가했다.

'정부권장정책이행실적' 지표의 평가내용도 구체화 됐다. 주무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적 중요도 및 부처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장애인 의무고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등 6개 정부권장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인건비 과다지급 등 공공기관 방만경영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무예산관리 및 보수관리 지표의 세부평가내용을 보완하는 등 감사원 지적사항도 반영됐다.

공공기관의 예산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재무예산성과 지표의 '예산집행률' 산출시 예산절감액을 예산현액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ADL (Approach-Deployment-Learning&Innovation) 평가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세부평가내용별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비계량지표의 세부평가내용별로 평가등급 및 환산점수 부여하고 환산점수를 합산한 후 세부평가내용항목 수로 나누어 지표별 점수 및 평가등급 결정되도록 했다.

재정부는 "이번 경영실적 평가편람을 수정 확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부담을 완화해 경영평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강화와 공공기관 방만경영 요인을 억제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책임경영체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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