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예상매출 못미쳐 중도폐업한 가맹점에 위약금 못 문다

입력 2020-04-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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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가맹본부는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에 못 미쳐 중도 폐업에 나선 가맹점에 대해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이 가맹본부가 법에 따라 사전에 알린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적어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도 제시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정보공개서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및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비치・열람 대상)에 예상수익 산출근거 점포와 점포예정지 간 거리 추가 등 창업정보 제공 강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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