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제ㆍ개정 법령 65건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입력 2020-04-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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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3월 중앙행정기관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30개 법령에서 부패유발요인 65건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 통제를 위한 규정 구체화 권고가 22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23.1%), 행정업무 위탁·대행 요건 투명화(10건·15.4%) 등이다.

주요 권고 사례로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들 수 있다.

기존 안은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정하고 드론첨단기술 지정 취소 기준을 두지 않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민간위원 자격을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 지정 취소 요건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제·개정법령 총 1916건에 대해 개선권고를 했고, 이 가운데 입법철회된 사례 등을 뺀 1천623건 중 89.3%인 1450건에 대한 권고가 이행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행률은 전년도 집계(85.7%)와 비교해 3.6%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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