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중 경찰관 체포’ 민변 변호사들 벌금형 확정…공무집행방해 무죄

입력 2020-04-15 09:00 수정 2020-04-15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체포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 4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질서유지선을 훼손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체포미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정, 송영섭, 이덕우, 김태욱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2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과 질서유지선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집회방해로 현행범 체포하겠다며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를 구속했다고 할 것이고, 체포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봐야 한다”며 체포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경찰은 이 사건 집회신고장소 내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집회에 간섭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체포치상죄가 아닌 체포미수를 유죄, 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질서유지선은 집회, 시위 장소 안에도 설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 설정돼야 한다”며 경찰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체포죄는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른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신체활동의 자유를 일시적·부분적으로 박탈한 데 그쳤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역행하는 코스닥…공모 성적 부진까지 ‘속수무책’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단독 북유럽 3대 커피 ‘푸글렌’, 한국 상륙…마포 상수동에 1호점
  • '나는 솔로' 이상의 도파민…영화 넘어 연프까지 진출한 '무당들'? [이슈크래커]
  • 임영웅, 가수 아닌 배우로 '열연'…'인 악토버' 6일 쿠팡플레이·티빙서 공개
  • 허웅 전 여친, 박수홍 담당 변호사 선임…"참을 수 없는 분노"
  • 대출조이기 본격화…2단계 DSR 늦춰지자 금리 인상 꺼내든 은행[빚 폭탄 경고음]
  • 편의점 만족도 1위는 'GS25'…꼴찌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7.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265,000
    • -2.55%
    • 이더리움
    • 4,680,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529,000
    • -1.31%
    • 리플
    • 671
    • -1.61%
    • 솔라나
    • 201,500
    • -3.22%
    • 에이다
    • 577
    • -0.52%
    • 이오스
    • 810
    • -0.37%
    • 트론
    • 183
    • +1.67%
    • 스텔라루멘
    • 129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2.09%
    • 체인링크
    • 20,480
    • +1.24%
    • 샌드박스
    • 455
    • -1.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