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2019년 임금협상 잠정안 53.4% 찬성으로 가결

입력 2020-04-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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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동결ㆍ성과급 미지급, 신차 구매 바우처 제공 등 담겨

한국지엠(GM) 노사의 '2019년도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이 조합원 53.4%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14일 금속노조 한국지엠(GM) 지부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치러진 투표에서 참가자의 53.4%인 3860명이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달 25일 마련된 잠정 합의안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신차 구매 시 차종별로 100만~30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또한, 창원ㆍ제주 부품 물류센터 통합 문제와 회사가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건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한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중단된 2019년도 임금협상을 지난달 5일 재개했고, 다섯 차례의 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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