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뽑는 아기유니콘ㆍ예비유니콘, 14일부터 접수 시작

입력 2020-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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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중기부)
(자료제공=중기부)

정부가 ‘아기유니콘’과 ‘예비유니콘’에 도전할 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창업진흥원(창진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 신청할 혁신기업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올해 신설된 프로그램으로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40개사 내외를 정부가 발굴·선정하는 것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시장개척비용 3억 원을 지원받는다. 여기에 정책자금대출(100억원)·보증(50억원) 150억 원, 연구개발(R&D)자금 6억 원 등 업체당 최대 159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작년 기보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올해 정규사업으로 전환돼 신청요건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 상반기에는 15개사 내외를 뽑아 기업당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과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에서 주목할 부분은 선정 시 국민 참여 통로를 대폭 확대했다는 점이다. 일반 국민 누구라도 유니콘 후보기업을 추천할 수 있고, 국민심사단이 되면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국민심사단은 추후 별도 모집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선정기업이 추후 성공하면, 후배 창업·벤처기업인 양성 등 사회에 성과물을 환원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 지표를 최종심사 시 중점 평가할 계획이다.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으로 누적투자유치 실적이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기본요건 확인 후 1차로 기보에서 기술·사업성 평가를 수행하고, 2차 평가에서는 전문평가단이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층 검토한다. 마지막 3차 평가는 공개 발표평가로 진행되고,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함께 심사한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혁신성·시장검증·성장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만이 신청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업가치가 1000억 원 이상이면 기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다만 기술보증 최소요건인 기술평가 B등급 이상은 충족 필요)하다.

신청기업은 1차 서면평가(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 2차 현장 기술평가를 먼저 진행한다. 3차 예비평가를 거쳐 30개사 내외(최종 지원기업의 2배수)를 선발하고, 이후 아기유니콘 200과 마찬가지로 4차 공개 발표평가에서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의 공동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대 100억 원의 특별보증(보증비율 95%, 보증료 1% 고정)이 제공된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 6개 은행을 이용하면 100% 전액보증으로 지원되고 금리도 우대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보에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선정기업에 대한 밀착지원단(전담 PM)을 구성해 후속 투자 유치·애로사항 관리 등 성장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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