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소독제’ 적발, 차량 세정제 업체→신고 없이 손소독제 제조…“소독 효과 없어”

입력 2020-04-09 21: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량소독제’ 적발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불량소독제’ 적발 (사진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에탄올 함량이 기준 이하인 ‘불량 소독제’ 업체가 적발됐다.

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손소독제를 제조한 업체 7곳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다.

적발된 한 업체는 차량 세정제를 만들던 업체였지만 최근 손소독제 수요가 폭등하자 식약처 신고 절차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했다. 약 8만여병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이는 4억5000만 원 상당이다.

식약처에서 규정한 손소독제의 에탄올 함량은 54.7% 이상이다. 하지만 이 업체가 제조한 일부 손 소독제는 에탄올 함량이 21.6%에 불과했다. 사실상 소독 효과가 없는 셈이다.

마스크 100장을 100만원에 판매한 붙잡혔다.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인터넷에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출처 불명의 아무런 표시가 없는 마스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가 조사한 결과 손소독제 18개 제품 중 7개가 에탄올 함량 미달, 또는 무신고 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중 업체 대표 3명이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업체 4곳도 조사 중에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배한 두산 여자아이돌 시구 잔혹사
  • 다시 만난 최현석-안성재…'흑백요리사' 전 과거도 눈길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北 쓰레기풍선 피해 지원액 1억 원 넘어설 듯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36,000
    • +0.11%
    • 이더리움
    • 3,217,000
    • -2.96%
    • 비트코인 캐시
    • 429,800
    • -0.02%
    • 리플
    • 722
    • -10.86%
    • 솔라나
    • 191,200
    • -2%
    • 에이다
    • 467
    • -2.3%
    • 이오스
    • 632
    • -1.71%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3
    • -2.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00
    • -0.16%
    • 체인링크
    • 14,490
    • -3.01%
    • 샌드박스
    • 331
    • -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