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에 롯데ㆍ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

입력 2020-04-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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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전경. (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 전경.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을 포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공항 이용객이 급감하고 매출이 90%까지 줄어들자 임대료 부담에 사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롯데ㆍ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월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 업체는 8일까지 계약을 맺어야 하지만 이를 포기한 것이다.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얻은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계약을 맺었다.

이번 입찰은 향후 평가에 따라 기존보다 2배 긴 10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어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됐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공항 내 이용객 수가 일평균 5000명 아래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자 롯데ㆍ신라면세점은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임대료 부담하기 어려워 사업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 해 최소 보장금은 DF3 697억 원, DF4 638억 원이었다.

이로 인해 인천공항은 기존에 유찰됐던 DF2(향수·화장품), DF6(패션·기타)와 함께 이번에 업체들이 포기한 DF3·DF4까지 총 4개 구역의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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