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法 50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성인 '만 19세로'

입력 2008-10-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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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성인 나이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958년 제정된 이후 한 차례 부분 개정만 했던 민법을 50년 만에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05년 투표권 기준이 되는 선거법상 성인 나이가 이미 만 19세로 낮아졌고,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기준 역시 만 19세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민법상 성인 기준이 변경되면 현재 140여개에 이르는 법률 조항이 민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파급 효과는 매우 클 전망이다.

법무부는 "성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세계적 추세로 청소년의 조숙 현상을 이제는 우리 민법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학계의 연구성과와 실무이론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4년에 걸쳐 민법 재산편 전편을 순차적으로 개정해 전면 정비하기로 하고, 연도별 개정 계획하에 2009년 1차년도 사업예산 9억원 확보했다.

또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경제위상에 걸맞는 선진 법률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재산관계ㆍ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민생의 기본법이자, 여타 공ㆍ사법의 기초와 근거가 되는 민법을 전면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민법상 개정이 시급한 분야로 성인연령 19세 인하와 함께 고령자 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도입, 인터넷 기반 새로운 의사표시이론의 정립, 법인제도 정비, 시효제도 개편, 근저당 근보증 제도 정비, 여행계약ㆍ중개계약의 편입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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