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HNㆍ다음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08-10-07 19:04 수정 2008-10-0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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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운영 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을 전격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동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경기 성남시 NHN 본사로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개인 블로그나 카페 서버와 관련된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악파일 복제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수사 중이다.검찰 관계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논란’ 등의 상황에서 전격 개시된 검찰 수사에 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 이후 인터넷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터넷 길들이기가 본격화됐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7월 초 NHN과 다음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음저협은 "올 1월부터 블로그와 카페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다운로드 문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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