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기·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입력 2020-03-31 10:16 수정 2020-03-3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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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접수가 시행 중인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내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은행에서도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 원금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시중은행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1일부터 시행ㆍ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1억 원 초과 업체는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등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고정금리 1.5%가 적용되며 3000만 원 한도에서 최장 1년 빌릴 수 있다.

14곳 시중은행의 영업점 방문·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신한은행은 비대면으로도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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