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생교육시설, 무허가 ‘학교’ 명칭 사용 위법”

입력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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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더라도 ‘학교’ 명칭을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서산시에 있는 대안학교인 ‘꿈의 학교’ 교장으로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교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꿈의 학교’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며,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처벌하는 ‘학교’의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2조에서 열거한 학교의 종류와는 구별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평생교육법에 ‘학교’의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은 없다”며 “오히려 일정 기준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한해 교육감이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지만 사단법인에 의해 설치된 ‘꿈의 학교’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해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 과정을 교육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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