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5년→10년 연장…권리자에 사전 안내

입력 2020-03-24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뉴시스)
▲기획재정부 (뉴시스)

공탁 등으로 국민이 국가에 맡긴 보관금의 존재를 잊고 환급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보관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청구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보관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인 보관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환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사전 안내한다.

정부 보관금은 법원 등에 맡기는 공탁금이나 입찰·계약 등의 보증금, 공무원 급여 압류금 등으로, 국가 소유는 아니나 정부가 일시 보관하는 현금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보관금 총액은 11조3000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공탁금이 8조8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영치금 등 기타 보관금(2조2000억 원), 압수·압류금(14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처별로는 대법원 보관금이 10조7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눈에 보관금 규모와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전 부처 보관금 유형 분류를 통일하고 디브레인(재정정보관리시스템·dBrain)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39,000
    • -0.09%
    • 이더리움
    • 3,269,000
    • +0.03%
    • 비트코인 캐시
    • 436,200
    • -0.57%
    • 리플
    • 720
    • +0%
    • 솔라나
    • 193,600
    • -0.05%
    • 에이다
    • 475
    • -0.42%
    • 이오스
    • 637
    • -0.93%
    • 트론
    • 208
    • -1.42%
    • 스텔라루멘
    • 124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150
    • -0.4%
    • 체인링크
    • 15,280
    • +1.93%
    • 샌드박스
    • 34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