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코레일 '배째라'에 정부 출연금 대납

입력 2008-10-06 11:12 수정 2008-10-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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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철도공사 코레일이 납부해야할 출연금을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대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사 전환 3년만에 1333억원 흑자경영을 달성을 했다는 코레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박순자(경기안산단원을 한나라당)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해야할 선로사용료를 대납해오고 있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07년 2년 간 국토해양부 세출예산은 역 세배 가량 늘어났으며 이중 보조금 1148억원을 '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지급을 위한 출연금으로 사용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 규정에 따르면 철도시설동단 고속철도 선로사용료는 시설관리자인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 이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이용료다. 지난 2002년 협의를 통해 고속철도 영업수입의 31%를 기준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이 이에 대한 납부를 거부하자 국토부가 타당한 법적근거 없이 철도공사 지원예산금 3571억원 중 보조금 1148억원을 출연금으로 전용, 대납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토부는 불과 5년 전 선로사용료 기준을 영업수익의 31%로 적용하고 있음에도 지난 7월부터 6500만원을 들여 '선로사용료 산정기준 구축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기준 마련에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다.

박 의원은 "영업수익 31% 선로사용료 지급은 정부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이 함께 협의한 사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제어하지 못하고 출연금을 전용하고, 선로사용료 기준 마련을 반복함으로써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3월 2007 회계연도 당기 수익이 1333억원이라며 공사전환 3년 만에 흑자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은 당연히 내야할 선로사용료를 내지 않고 흑자 경영을 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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