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고소장 위조’ 전 검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확정

입력 2020-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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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15년 12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표지만 새로 만든 뒤 상급자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검사가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사안에 한해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형 등에 해당할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지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하면 선고유예가 취소된다.

재판부는 “고소ㆍ고발을 반복한 민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동일 고소장을 받아 처리했더라도 각하 처분 외의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건기록표지가 위조된 것으로서 형사 절차와 관련한 중요한 문서라고 볼 수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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