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2.0] 혼인 7년 지나도 만6세 이하 자녀 있으면 신혼타운 입주

입력 2020-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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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신혼부부 맞춤주택은 40만 가구로 확대

앞으로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 공급량은 오는 2025년까지 40만 가구로 확대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중반기를 맞아 그간 성과와 한계를 평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한 주택 공급 방안도 추가됐다.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 지원을 이용 중인 신혼부부는 약 24만 가구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약 120만 가구로 지원 가구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5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에 더해 64만 가구는 금융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새로 공급되는 55만 가구 중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주택은 기존 25만 가구에서 40만 가구로 확대된다.

나머지 15만 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 이 중 분양 물량 10만 가구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예정이다. 위례와 서울 양원 등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5만 가구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오는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선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엔 혼인기간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혼인 기간이 7년을 넘겼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신혼특화 임대주택 등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께 이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를 위해선 자녀 수에 맞는 적정 면적과 방 수의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가 인상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2025년까지 공급되는 가구수는 총 3만 가구다.

매입임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증금이 없거나 50% 할인한 보증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임대 보증금 인하 및 자녀 수에 따른 임대료 추가 인하 등을 통해 육아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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