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 3개월 간 임대료 10~50% 감면

입력 2020-03-19 12:00 수정 2020-03-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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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입주 기업의 40% 도움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착한 임대 운동’에 동참한다.

19일 중기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에서 시작한 임대 운동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일정기간 덜 받는 것을 뜻한다. 중기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가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가 2528개 입주기업에게 10~50%의 임대료를 3월부터 평균 3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 대구ㆍ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부산, 전북, 강원, 제주 등에 있는 창업보육 센터들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과 고통을 함께하자는 차원이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및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 기술 등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인프라 시설이다. 창업보육센터는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설립ㆍ지정된다. 입주 요건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이며 입주 기간은 3년이다. 이달 기준 전국 259개 창업보육센터에 6270여개 스타트업들이 입주해 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약 40%의 입주기업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자발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창업보육센터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더욱 많은 창업보육센터의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들 창업보육센터들에게는 추후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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