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5일 이내 지급…법정기일보다 10일 단축”

입력 2020-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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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의 신속지급 및 체불 예방,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소요기간(15일)만큼 하도급사의 건설근로자, 장비ㆍ자재업체의 대금 지급이 늦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사 건설노동자 임금과 자재ㆍ장비 대금 신속 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15일에서 5일로 대폭 단축한다.

발주기관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도급사 ‘대금e바로 고정계좌’로 입금돼 타 용도로 인출(사용)할 수 없어 원도급사는 대금 수령 즉시 하도급사에 지급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원도급사는 연말 평가를 통해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확대 시행한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발주기관ㆍ원도급사ㆍ하도급사 3자가 합의해 발주기관이 원도급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은 2019년도에는 65%였던 것을 올해에는 70%까지 확대해 대금체불 예방은 물론 장비ㆍ자재대금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건설공사 발주 시 입찰 공고문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 계약의 경미한 반복적 불공정 행위 예방을 위해 ‘하도급 업무 가이드 북’을 제작해 배부한다.

공사 발주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법령, 업무 절차, 표준 서식,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정리해 일선 건설공사 시행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의 신속한 지급과 체불 예방은 건설현장의 주체인 노동자와 장비ㆍ자재업체에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호 협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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