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무죄 확정

입력 2020-03-1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뉴시스)

직원을 손가락으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들은 2014년 말 박 전 대표가 폭언을 하고 회식 자리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시도했다는 등의 내용을 폭로했다. 박 전 대표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퇴했다.

박 전 대표는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법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상당히 일치하고,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직장에서 피고인의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진술 변화,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을 보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고액연봉도 필요 없다” 워라벨 찾아 금융사 짐싸고 나오는 MZ들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12:3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85,000
    • -4.71%
    • 이더리움
    • 4,205,000
    • -7.99%
    • 비트코인 캐시
    • 439,500
    • -14.16%
    • 리플
    • 573
    • -11.71%
    • 솔라나
    • 176,700
    • -8.26%
    • 에이다
    • 471
    • -15.89%
    • 이오스
    • 654
    • -15.94%
    • 트론
    • 177
    • -2.21%
    • 스텔라루멘
    • 114
    • -9.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680
    • -17.44%
    • 체인링크
    • 16,440
    • -12.23%
    • 샌드박스
    • 363
    • -15.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