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안전성능보강…최대 2600만 원 지원

입력 2020-03-18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노유자시설ㆍ고시원 등 3층 이상 건축물 대상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포스터 (사진 = 서울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 포스터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 업소의 화재 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지원사업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 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어르신,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ㆍ지역아동센터 등), 다중 이용업소(고시원ㆍ학원 등)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2/3, 동당 최대 약 2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화재 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가 화재 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28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됐으나 대형 피해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사령탑에 홍명보 감독 내정
  • [날씨] "출근길 우산 챙기세요" 수도권 천둥·번개 물폭탄…무더위는 계속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이마트 ‘노브랜드’ 발품 팔아 찾은 가성비...해외서도 통했죠”[단독 인터뷰]
  • ‘평생 트라우마’ 학교폭력, 더 심해지고 다양해졌다 [학교는, 지금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464,000
    • -3.94%
    • 이더리움
    • 4,161,000
    • -4.48%
    • 비트코인 캐시
    • 444,000
    • -8.85%
    • 리플
    • 596
    • -6.58%
    • 솔라나
    • 188,100
    • -7.43%
    • 에이다
    • 493
    • -6.45%
    • 이오스
    • 697
    • -5.81%
    • 트론
    • 177
    • -4.32%
    • 스텔라루멘
    • 119
    • -7.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350
    • -7.06%
    • 체인링크
    • 17,580
    • -5.94%
    • 샌드박스
    • 404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