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사전 공개…삼성전기ㆍ효성첨단소재 ‘반대’

입력 2020-03-17 17:00 수정 2020-03-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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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12개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17일 오후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18. 19일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했다.

공개 대상에는 18일 주총을 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전기, 현대모비스, 신세계푸드가 포함됐다. 19일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 중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 호텔신라, 유니드, 현대글로비스,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에 대한 의결권 향방이 공개됐다.

국민연금은 2개 기업의 안건에 반대했다. 삼성전기의 유지범 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중요한 지분거래, 경쟁 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효성첨단소재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 안건에 대해 “보수 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고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3월부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에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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