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는 신중한 접근 필요”

입력 2020-03-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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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업틱룰 상반기 내 단순화 예정

금융위원회는 10일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자료로 배포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 조치 관련 주요 질의답변'에서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전에 부분적 금지안과 함께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안도 포함해 검토했다"며 "오늘 아시아 시장과 뉴욕선물시장도 안정세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부분 금지안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부분 금지안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늘리고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공매도는 개별 주식의 적정 가격 발견 등 순기능이 있어 시장 전반적인 공매도 금지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시장 동향을 살펴 가며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기 전이를 막기 위해 국제공조 하에 실시했다"며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상황별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이 마련돼 있는 만큼 국내외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실기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공매도 금지와 증시안정펀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변화로 지정 건수가 현행 기준 대비 약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246거래일 동안 과열종목으로 코스피 96건, 코스닥 594건이 지정됐다.

금융위는 공매도가 금지돼도 시장조성자는 예외로 허용돼 외국인이 이를 통해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거래소 상장 주식에 대한 시장조성자는 모두 국내 증권사이므로 외국인이 시장조성기능을 통해 공매도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외국인의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공매도 호가는 거래소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Uptick rule)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반기 내로 12가지 예외사유 중 활용도와 유지 실익이 낮은 일부 항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업틱룰은 공매도할 때 바로 직전 체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공매도 대상 종목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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