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수원 3억 아파트 사도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입력 2020-03-10 10:01 수정 2020-03-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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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등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즉시 투입 계획

주택 구매 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13일부터 대폭 늘어난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가 부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더욱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 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이다.

이에 따라 13일 거래계약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 원 및 비(非)규제지역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그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과열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의 투기적 수요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최대 15종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목록.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별 증빙자료 목록.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신고 시점에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해 비정상 자금 조달이 의심될 경우 매매계약이 마무리되기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매매가 완결된 거래만 조사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확대된 자금조달계획서 조사에 2월 21일 출범한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즉시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원, 안양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 및 군포, 시흥, 인천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부동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거래 신고 즉시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등 조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조사 착수 시점이 현행 대비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강도 높게 펼쳐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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