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홍남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11일부터 3개월간 시행"

입력 2020-03-10 08:20 수정 2020-03-10 08: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안정조치로서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오늘 장 종료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녹실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강철원 사육사, 푸바오 만나러 중국행…팬 카메라에 포착
  • '나솔사계' 20기 정숙♥영호, 이별 후 재회…"새벽 4시까지 기다려, 35조항 납득"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현대차, 하반기 ‘킹산직·연구직’ 신규 채용 나선다
  • 경찰 "시청역 사고 전 CCTV에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 푸틴 “트럼프 ‘종전계획’ 발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중”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854,000
    • -5.77%
    • 이더리움
    • 4,120,000
    • -8.71%
    • 비트코인 캐시
    • 429,000
    • -15.05%
    • 리플
    • 580
    • -9.94%
    • 솔라나
    • 180,700
    • -5.14%
    • 에이다
    • 474
    • -15.21%
    • 이오스
    • 651
    • -15.56%
    • 트론
    • 175
    • -3.85%
    • 스텔라루멘
    • 113
    • -1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980
    • -15%
    • 체인링크
    • 16,450
    • -11.7%
    • 샌드박스
    • 364
    • -14.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