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마스크 착용 불필요"..."미착용시 출입 불가" 20일만

입력 2020-03-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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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마스크 착용 권장"..."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서야"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에 맞춰 직원들에게 면 마스크 사용을 권장하는 등 새로운 행동요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출입을 불허한지 20일 만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연풍문 등을 출입할 때, 경내 이동 시, 근무 중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경내 회의 일반 참석자도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전했다.

윤 부대변인은 "경내 회의에서 발언할 때,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기존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면 마스크 사용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풍문 출입 시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은 기존대로 이뤄진다.

이날 오후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는 참석자 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주로 회의가 열리던 여민1관 3층 소회의실보다 면적이 넓은 같은 층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새로운 행동요령이 시행되기 전 청와대 직원들은 연풍문을 출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했다. 경내 회의가 있을 때는 회의실 크기나 참석자의 범위와 수 등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염 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권고된다.

감염 우려가 크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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