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이용자 정보보호 및 본인확인 대폭 강화

입력 2008-09-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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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와 협의해 내달부터 가입절차 개선

내달부터 이동전화 이용자의 정보보호 및 본인확인이 대폭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명의도용 예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를 거쳐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최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이동전화 가입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온라인쇼핑몰 판매자가 임의 이용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해 이용자가 서비스관련 주요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동통신사가 요금제, 부가서비스, 의무약정기간 설정 등 서비스관련 주요내용을 포함하는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제작해 온라인쇼핑몰 판매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했다.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대면절차가 없이 팩스 등으로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므로 이동전화 명의도용 우려가 있어 이동통신사가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등으로 온라인에서 가입하는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의 원본을 대리점, 판매점 등에 제출함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운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이통사는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서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리점 등은 이용계약서 및 구비서류 스캔 후 원본서류를 신청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단기체류(90일 미만) 외국인이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하는 여권에 대해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외국인 명의 선불폰이 보이스피싱, 대포폰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통사는 법무부 출입국관리DB를 조회(한국통신산업협회에서 중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외국인이 선불폰을 개통하거나 추가 충전시 여권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함께 각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이통사의 정식 '온라인 이용계약서'를 이용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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