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입력 2020-03-05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취임 초부터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 직위는 법관 관료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며 “법률 개정으로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국민이 대등한 지위를 가진 법관들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는 외부로부터 임용된 정무직 윤리감사관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독립해 성역 없이 전문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시스템의 구축이자 폐쇄성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은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2021년 2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보임된 법관의 직위는 유지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문적이며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라며 “관련 규칙의 제·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의 분리 설치 등도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심제도 개혁 등 다른 개혁과제들과 관련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더 우울해진 한국인…10명 중 7명 "정신건강에 문제" [데이터클립]
  • ‘최애의 아이 2기’ 출격…전작의 ‘비밀’ 풀릴까 [해시태그]
  • '바이든 리스크' 비트코인, 5만5000달러로 급락…4개월 만에 최저치 내려앉나 [Bit코인]
  • 현아·용준형 진짜 결혼한다…결혼식 날짜는 10월 11일
  • '우승 확률 60%' KIA, 후반기 시작부터 LG·SSG와 혈투 예고 [주간 KBO 전망대]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 [기회의 땅 아! 프리카] 불꽃튀는 선점 전쟁…G2 이어 글로벌사우스도 참전
  • 국산 신약 37개…‘블록버스터’ 달성은 언제쯤? [목마른 K블록버스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42,000
    • -0.1%
    • 이더리움
    • 4,295,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471,500
    • +4.55%
    • 리플
    • 611
    • +1.16%
    • 솔라나
    • 198,900
    • +3.76%
    • 에이다
    • 524
    • +4.17%
    • 이오스
    • 728
    • +3.12%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550
    • +2.69%
    • 체인링크
    • 18,580
    • +4.79%
    • 샌드박스
    • 415
    • +1.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