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추가 해제]주거지는 공영개발, 산단은 민간개발 허용

입력 2008-09-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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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정부가 추가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개발할 때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에서 개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방 여건 등을 감안해 민간에서도 개발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과 함께 SPC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 추진시 적용되는 불필요한 각종 규제는 합리화하기로 했다.

30일 정부는 그린벨트 조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위주로 공급되는 서민주택의 경우 공영개발을, 그리고 지방 대도시권 위주로 설립되는 산업단지는 민간이 참여토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획일적으로 최고 7층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건축물 층고제한을 폐지해 주변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해제지역 내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R&D특구·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등 지역여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주거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생태친화적으로 개발하고, 에너지 절감형 저탄소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산업·연구단지로 개발할 경우에는 저공해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 테크(Green Tech)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주변 자연환경에 조화되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1단계로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변경’ 뒤, 2단계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변경’, 3단계로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등을 고려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로 적정 해제규모가 확정되고, 이어 시·군별로 해제가능 총량을 생활권·주용도·단계별로 구분한 뒤, 지구별로 구체적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한 뒤에 해제되는 절차다.

국토부는 부산·울산 등 빠른 지역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이 변경되고 내년 4월에는 개발·해제계획을 주민공람한 뒤 10월께 해제절차를 마쳐 11월부터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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