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섭단체 3당은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획정안에 대해 "공직선거법 25조 1항 1호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면서 "심지어 6개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법 규정(공직선거법 25조 2항)을 역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후 3시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획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획정위에 다시 제출을 요구하기로 3당 원내대표 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행안위에서 다시 제출을 요구하는 의결 이후에 원내대표 간에 여러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별도로 낸 입장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구 변화가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획정위는 전날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선거구 4곳을 분할해 선거구를 늘리고 서울·경기·강원·전남 4곳에서는 1곳씩 통폐합, 선거구를 줄이는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