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대상 127곳 선정…총 2100억 지원

입력 2020-03-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토교통부)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토교통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올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로 도시 22개, 농어촌 105개 등 총 127개소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 지구를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9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23개 △경북 19개 △충북 15개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천, 완도, 예천 등 10개 시·군(23개소)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고, 울주군, 괴산군, 광양시 등 7개 시·군(21개소)은 올해 변경된 농어촌 지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3개소가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 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고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 대상지에는 올해 약 420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210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600억 원, 농어촌 약 150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 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 원이다.

선정된 지구의 사업은 도시는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게 된다. 해당 부처별로 4~5월 중에 신규 사업 대상지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워크숍을 열며,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균형위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 일환으로 성장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명 중 8명 "하반기 경영여건 어렵다"…관치보다 '정치금융' 더 압박[금융사 CEO 설문조사]
  • 예약 밀리고 안 되고…국민 10명 중 3명, 의료공백 불편경험 [데이터클립]
  • “이젠 싼 맛 말고 제맛”…K브랜드로 中독 벗어난다
  • "청약 기회 2년 날렸다"…공사비 급등에 또 취소된 사전청약 사업
  •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에 쏠리는 눈…하반기 황소장 이어가나
  • “잠재력만 봅니다” 부실 상장·관리 여전...파두·시큐레터 투자자 ‘피눈물’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②]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8,384,000
    • +1.99%
    • 이더리움
    • 4,880,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0.18%
    • 리플
    • 673
    • +1.2%
    • 솔라나
    • 207,900
    • +3.59%
    • 에이다
    • 565
    • +4.24%
    • 이오스
    • 811
    • +0.87%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29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0.4%
    • 체인링크
    • 20,220
    • +5.31%
    • 샌드박스
    • 461
    • +0.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