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수칙 어겼다… 개정된 처벌안은?

입력 2020-02-29 09: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출처=연합뉴스TV 캡처 )

전남 여수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신도인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여수까지 이동한 것. 여수 코로나19 확진자가 신도 자격인지 교육생 자격으로 참가한 20대 남성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수칙을 행하지 않음에 처벌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현재 2만 명을 넘은 상황. 국회는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처벌 조항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68,000
    • -4.94%
    • 이더리움
    • 4,080,000
    • -8.83%
    • 비트코인 캐시
    • 417,700
    • -16.12%
    • 리플
    • 570
    • -11.08%
    • 솔라나
    • 175,300
    • -8.03%
    • 에이다
    • 466
    • -16.34%
    • 이오스
    • 638
    • -16.93%
    • 트론
    • 173
    • -4.42%
    • 스텔라루멘
    • 111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7,130
    • -15.54%
    • 체인링크
    • 15,980
    • -14.36%
    • 샌드박스
    • 357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