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코로나19 여파 공사중지 계약기간·금액 조정 세부방안 마련

입력 2020-03-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코로나19로 인한 건설공사 중단에 대비해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조정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사중단 시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대응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LH는 이와 관련 세부적인 계약조정 지침을 수립했다.

LH의 계약조정 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의 사유로 건설공사를 중단하게 되면서 전체 공사기간 중 작업불가능일수가 최초 계약에 반영된 작업불가능일수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사연장에 따른 간접비 증가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작업불가능일수란 공휴일이나 폭우·폭설 등 기후여건 등에 의해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또한 공사를 중단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인력·부품수급 차질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체상금 면제 및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도록 했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이번 조치 외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근로자 안전강화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공기 연장 및 적정 공사비 지급을 통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70,000
    • -1.1%
    • 이더리움
    • 4,246,000
    • -2.82%
    • 비트코인 캐시
    • 463,800
    • +1.33%
    • 리플
    • 609
    • +2.01%
    • 솔라나
    • 190,500
    • +5.89%
    • 에이다
    • 499
    • +1.22%
    • 이오스
    • 691
    • +1.62%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22
    • +4.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0.7%
    • 체인링크
    • 17,620
    • +2.44%
    • 샌드박스
    • 402
    • +5.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