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기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중앙회와 함께 모든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될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은행 등 여타 금융회사들과 달리 현재 관련법에 상품공시 근거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각 중앙회에서 자율적으로 공시기준을 마련해 운용해 왔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은 이미 법령 및 중앙회규정에 통일상품공시기준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이번에 마련한 통일상품공시기준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공시하고 오해 또는 분쟁야기 우려문구, 막연한 표현 및 미확정 사항에 대한 확정적 표시 등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이 약정이율, 수수료, 연체이율 등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