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산 농산물 가공식품 규제 강화 추진

입력 2008-09-29 10:00 수정 2008-09-2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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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체 부담 크게 늘어 반발 적지 않을 듯

정부가 '중국산 멜라민 분유 파동'을 계기로 국내산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규제가 강화할 방침이다.

29일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태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반영, 기준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청회나 식품업계 실무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마련해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상으로 국내에서 제조된 가공식품 원료인 농산물은 비중이 절반 이상인 주재료, 주재료가 없을 경우 비중이 높은 두 가지 원료, 제품명에 사용된 특정원료 등에 해당한다면 국적을 포함한 원산지를 표시해야만 했다.

따라서 성분 비중이 50%에 못 미치거나 비중 순위 1~2위에도 들지 않으면 원료로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원산지는 굳이 표시하지 않아도 됐다.

또한 지난 2005년 규제개혁위원회조차 당초 '4개국이상' 바뀔 때 허용했던 '수입산' 표기 기준을 기업부담 경감 차원에서 '3개국이상'으로 완화하라고 요구, 2006년 1월 시행규칙이 개정돼 이러한 규제를 크게 완화시킨 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멜라민 파동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방안은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속에 관련 규정이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앞서 28일 당정은 이번에 멜라민이 검출된 해태제과 OEM(주문자상표 부착방식생산) 수입식품과 반가공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이상 크기로 상표명과 주위에 표시토록하는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러한 당정의 방침으로 인해 식품업체들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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