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 운반선 골든레이호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항 인근 바다에서 전도돼 옆으로 기울어져 있다. (연합뉴스)
현대글로비스가 지난해 9월 8일(현지시간) 발생한 골든레이(GOLDEN RAY)호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8750만 달러(약 1047억 원)를 받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한 골든레이호가 미국 조지아주 브런즈윅 해안에서 기울어지는 사고를 당해 입은 손실액은 737억 원으로 자산의 0.85%에 해당한다.
당시 골든레이호는 자동차 4000대를 싣고 있었다.
현대글로비스는 관련 손해를 지난해 3분기 영업외손실에 반영했다. 이번 보험사 피해보상금액은 올해 1분기에 이익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