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코로나19로 재판 기일 탄력 운영키로...청사 정문만 출입 허용

입력 2020-02-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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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준이 '심각'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임시 휴정기를 두지 않고 지정된 기일에 정상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나, 소송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개인적 사정이나 법정 출석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변론기일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법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판 진행 중 심한 기침을 하는 등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발견될 경우 즉시 재판을 중지하고 퇴정 및 별도의 조치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법원청사 정문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출입구를 임시 폐쇄하고, 특허법원청사 정문출입구를 이용한 출입만 허용키로 했으며, 개인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청사출입을 할 수 없다.

특허법원청사 출입구에서 온도측정기를 이용한 개별 체온측정이 있을 예정이고, 측정 후 이상 발열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청사 출입이 허용된다. 체온 측정에 불응할 경우는 출입을 제한한다.

특허법원은 코로나 19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된 안내문을 특허법원청사 출입구, 각 법정출입구 및 특허법원 청사 내 여러 곳에 게시하고, 특허법원 각 재판장은 코로나 19 대응 조치 등이 기재된 재판절차 안내서를 소송당사자들에게 전자송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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